⊙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1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예금자보호법」(법률 제20717호, 2025.1.21. 공포)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금 지급한도 금액과 시행시기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규정함과 동시에「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5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일하게 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6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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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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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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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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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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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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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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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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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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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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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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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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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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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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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준비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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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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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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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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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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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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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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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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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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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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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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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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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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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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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안 제1조∼제6조)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부보금융회사와 개별중앙회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 ·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함께 상향
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를 2025. 9.1일로 규정 (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화 : 02-2100-2913
· 팩스 : 02-2100-2919
· 이메일 : eycho@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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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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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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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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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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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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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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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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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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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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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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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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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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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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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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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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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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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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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전화 02-2100-29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