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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6. ~ 2025. 6. 25. (잔여일 : 40일)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31 | 팩스번호 : 044-202-3925 | banjjok1023@korea.kr | 조회수 : 57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85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2025.4.17. 법률 제20922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안 제2조)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이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을 구체화하여 정함

 

나.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안 제3조)

 

공개대상 자료로서 그 밖에 수급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를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가정·변수 및 이에 관한 통계로서 수급추계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자료로 규정

 

다. 수급추계 방법 및 주기(안 제4조)

 

수급추계 방법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직종별 수급추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 시 단축할 수 있도로 규정

 

라. 위원의 임기, 해촉 및 비밀유지(안 제5조, 제6조, 제7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해촉사유를 각 호에 명시하며,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됨을 규정

 

마. 위원장 및 간사(안 제8조, 제9조)

 

위원장 직무 및 부재시 대행,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회의(안 제10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등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사. 분과위원회(안 제11조)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

 

아.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안 제12조)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회의참석, 의견제출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자. 수당(안 제13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직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

 

차. 운영세칙(안 제14조)

 

동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

 

카. 시행시점(안 제15조)

 

개정법안 부칙 제1조 단서 위임에 따라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의 시행일, 지역단위 및 전문과목별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의 시행일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banjjok1023@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1, 2432,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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