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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6. ~ 2025. 5. 23. (잔여일 : 7일)
  • 기상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304 | kyunghm@korea.kr | 조회수 : 322회  

⊙기상청공고제2025-5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을 증원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성과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으로 증원하는 인력 12명(7급 12명)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248호)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97호)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능과 정원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광주지방기상청 관리운영직(기계운영서기보)의 자연 감소로 인한 인력 공백을 일반직(행정·기술직)으로 전환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1명(6급)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행정 누리집(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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