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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6. ~ 2025. 5. 23. (잔여일 : 7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45 | 팩스번호 : 044-202-6011 | jhpnara@korea.kr | 조회수 : 37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52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개발과 이에 기반한 국가·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인공지능기반정책과와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네트워크정책실 및 디지털기반안전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기관혁신지원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디지털포용정책팀, 디지털인재양성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9월 11일에서 2027년 9월 11일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26일에서 2027년 9월 26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고,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정원 14명(5급 1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명(5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 국립전파연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명(5급 2명, 7급 1명)의 존속기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중앙전파관리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4명(5급 6명, 6급 3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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