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8조의2(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의견제시 정보통신공사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다른 공사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대형공사 뿐만 아니라 신호의 전송측과 수신측의 안전 확인을 위해서는 작업 시에 최소 2명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신호 확인이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맞게 모든 공사에 최소 2명 이상이 유지보수.관리 업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안 사항) 1)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특급1명, 중급1명, 초급1명, 총 3명 이상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하 : 특급1명, 초급1명, 총 2명 이상 3)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 고급1명, 4)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 : 중급1명, 5)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초급1명, 공동주택 과 학교도 포함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를 하도록 시행규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