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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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O O | 2025. 5. 16. 09:37 제출
    1. 제8조의2(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의견제시
    
    정보통신공사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다른 공사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대형공사 뿐만 아니라 신호의 전송측과 수신측의 안전 확인을 위해서는
    작업 시에 최소 2명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신호 확인이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맞게 모든 공사에 최소 2명 이상이 유지보수.관리 업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안 사항)
    
    
    1)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특급1명, 중급1명, 초급1명, 총 3명 이상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하 : 특급1명, 초급1명, 총 2명 이상
    3)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 고급1명, 
    4)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 : 중급1명, 
    5)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초급1명, 
    공동주택 과 학교도 포함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를 하도록 시행규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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