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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6. ~ 2025. 6. 9. (잔여일 : 24일)
  •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kate5749@korea.kr | 조회수 : 57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명칭 변경(안 제6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이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 마련(안 제73조의1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 신설에 따라 안전 위험요인이나 징후 발견 시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안 제83조의2제8항 신설)

 

위기경보, 기상특보 및 예비특보 통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함

 

라.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사항 마련(안 제83조의6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 신설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의 영상정보 활용성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사항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마.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86조의2)

 

재난·사고 유형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책임기관 등의 참여 확대로 전담기구 협의회의 정원을 120명 이내로 증원함

 

바. ‘안전기준 분야 및 범위’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1])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조문이 개정(영 제43조의11)되어 이를 인용하는 [별표 1]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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