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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3. ~ 2025. 7. 2. (잔여일 : 39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2-397-7304 | 팩스번호 : 02-6273-7809 | paperjean@korea.kr | 조회수 : 8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2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ㆍ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ㆍ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10.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조문의 구성체계 및 허가 절차, 검사 체계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 구성 체계 정비(안 제1절 및 제1절의2)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아래 제1관부터 제3관까지 정련, 변환ㆍ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 제4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5관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개정 법률에 맞춰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정비함.

 

나. 허가 절차 정비(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발전용원자로시설 등 여타 시설과 달리, 심사계획의 통보, 허가의 처리기간, 위원회의 심의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

 

다. 검사 제도 정비(안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7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현행 사업의 허가ㆍ지정 이후에 실시하던 검사들을 건설 및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개정하고, 시설별로 검사 명칭이 상이하던 사용 전 검사와 시설검사를 사용 전 검사로 명칭을 통일하는 등 검사 제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4528)

 

- 전자우편 : paperjean@korea.kr

 

- 팩스 : (02) 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304,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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