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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3. ~ 2025. 7. 2. (잔여일 : 39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2-397-7304 | 팩스번호 : 02-6273-7809 | paperjean@korea.kr | 조회수 : 8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ㆍ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ㆍ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10.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조문의 구성 체계 및 허가 신청서류, 검사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 구성 체계 정비(안 제1절 및 제2절)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아래 1절부터 제3절까지 정련, 변환ㆍ가공 및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 제4절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개정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맞춰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정비함.

 

나. 허가 신청서류 정비(안 제31조, 제38조)

 

개정 법률에서 허가서류로 추가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는 서류와 작성내용이 동일한 허가서류를 폐지하는 등 허가 신청서류를 정비함.

 

다.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명확화(안 제41조)

 

정기검사 실시 시기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최초 검사는 허가 후 1년 내에 실시하고, 이후 검사는 매년 실시토록 하여, 허가 후 첫 정기검사 시기에 대하여 불명확하던 규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4528)

 

- 전자우편 : paperjean@korea.kr

 

- 팩스 : (02) 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304,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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