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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3. ~ 2025. 7. 2. (잔여일 : 40일)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   전화번호 : 044-204-7887 | 팩스번호 : 044-204-7889 | yang35@korea.kr | 조회수 : 49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28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여 세밀한 지역상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의 기준 등 완화(안 제2조)” 등

 

- 제2조제1항 본문 점포수 기준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100개에서 괄호안 단서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내 상권의 경우 50개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전자우편 : yang35@korea.kr

 

- 팩스 : 044-204-7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204-7887, 팩스 044-204-7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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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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