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28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여 세밀한 지역상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의 기준 등 완화(안 제2조)” 등
- 제2조제1항 본문 점포수 기준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100개에서 괄호안 단서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내 상권의 경우 50개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전자우편 : yang35@korea.kr
- 팩스 : 044-204-7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204-7887, 팩스 044-204-7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