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5-786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를 현행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관련 조항 정비
1) 제8조제2항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abbit375@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5, 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