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3. ~ 2025. 7. 2. (잔여일 : 39일)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5 | 팩스번호 : 044-200-5549 | rabbit375@korea.kr | 조회수 : 61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87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정비 및 자구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체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공동체 자체규약 변경 시 알려야 하는 기관의 범위 관련 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1) 제4조제3항의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abbit375@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5, 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