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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3. ~ 2025. 7. 2. (잔여일 : 39일)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2 | 팩스번호 : 044-205-8743 | cns01jys@korea.kr | 조회수 : 736회  

⊙소방청공고제2025-8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공무 중 사망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先임용 後심사 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마련함에 따라 먼저 특별승진임용임용한 자의 특별승진심사 기한을 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긴급히 특별승진임용이 필요해서 先임용한 자의 특별승진심사 기한을 정함(안 제3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cns01jys@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2, 팩스 (044) 205 - 8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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