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5-781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및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 평가제도 및 환경관리해역 지정·해제 절차의 합리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와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으로 이원화된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 평가제도를 정도관리로 일원화(안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0조)
나.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해제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hshesq@korea.kr, sohee222@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289, 5290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5290)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