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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2. ~ 2025. 7. 1. (잔여일 : 39일)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9 | 팩스번호 : 044-200-5299 | hshesq@korea.kr | 조회수 : 78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81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및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 평가제도 및 환경관리해역 지정·해제 절차의 합리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와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으로 이원화된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 평가제도를 정도관리로 일원화(안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0조)

 

나.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해제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hshesq@korea.kr, sohee222@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289, 5290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5290)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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