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5-6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조항(제25조의4) 신설에 따른 법 조문 이동(제25조의6→제25조의7)으로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의 법 조문 인용을 정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유형의 시설 등”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으로 정함에 따라서 해당 시행령 제2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삭제
다.「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는 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제2호나목,마목 개정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별표 4 제2호바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전자우편 : skysim2000@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 2100 - 6416,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