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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2. ~ 2025. 5. 29. (잔여일 : 7일)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3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juniya18@korea.kr | 조회수 : 450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5-7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에 소속기관으로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설치하는 등 해양경찰정비창을 확대·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1명(3·4급 1명, 5명 2명, 6급 19명, 7급 31명, 8급 27명, 9급 27명, 경정 2명, 경위 2명, 경사 5명, 경장 4명, 순경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의 정원 10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20호, 2025. 5. 20.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안전 인증제 사무를 추가하고, 해양에서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사국 소속 형사과와 중대범죄수사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교육·훈련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교무·교수 기능을 통합하고 교육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및 분장사무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에 신설한 미래전략추진팀과 감찰팀을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명(연구사 2)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g.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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