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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2. ~ 2025. 7. 1. (잔여일 : 40일)
  • 국무조정실 ( 개발협력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2150 | 팩스번호 : 044-200-2165 | odakorea@korea.kr | 조회수 : 581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5-73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 강조,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법적 지위 공고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매년 11월 25일),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904호, 2025.4.8. 공포, 2025.10.9. 시행)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때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포상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7조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odakorea@korea.kr

 

- 팩스 : (044) 200 - 2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전화 (044) 200 - 2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