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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2. ~ 2025. 7. 1. (잔여일 : 39일)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6265 | 팩스번호 : 044-200-5258 | eunepk@korea.kr | 조회수 : 79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72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 중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024. 10. 22. 제20529호 공포, 2025. 4. 2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 교육사업의 적용범위에 교육장소와 관련된 근거조문 포함(안 제6조제2항 개정)

 

나.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전자우편 : eunepk@korea.kr

 

- 팩스 : (044) 200 - 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 200 - 6265, 팩스 (044) 200- 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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