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국고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여 복수낙찰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 전자우편 : cjw0801@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