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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5. ~ 2025. 6. 24. (잔여일 : 39일)
  •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화번호 : 02-2110-1536 | 팩스번호 : 02-2110-0140 | ssosamo@korea.kr | 조회수 : 870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2025. 3. 18. 개정) 등의 시행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2025. 9. 19.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요건 등 준수 여부 점검(안 제29조의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안 제30조의1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전송자격인증의 취소 기준 및 절차(안 제30조의1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ssosamo@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3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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