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39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법이 개정(법률 제20581호, ‘24.12.20.공포ㆍ ’25.6.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기준 및 승인절차 삭제(안 제8조)
1) (현행)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시 개설기준* 준수 의무화 → (개정) 삭제
* 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 필요 부대시설(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신청서 첨부서류(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구비
2) (현행) 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 (개정) 삭제
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1)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미비
→ (개정)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sungwon3614@korea.kr
- 팩스 : 044-868-0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1-2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