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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5. ~ 2025. 6. 24. (잔여일 : 39일)
  • 농림축산식품부 ( 과학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460 | 팩스번호 : 044-868-0219 | sungwon3614@korea.kr | 조회수 : 95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39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법이 개정(법률 제20581호, ‘24.12.20.공포ㆍ ’25.6.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기준 및 승인절차 삭제(안 제8조)

 

1) (현행)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시 개설기준* 준수 의무화 → (개정) 삭제

 

* 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 필요 부대시설(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신청서 첨부서류(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구비

 

2) (현행) 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 (개정) 삭제

 

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1)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미비

 

→ (개정)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sungwon3614@korea.kr

 

- 팩스 : 044-868-0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1-2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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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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