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7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 석유제품 공매는 공급처에 포함되지 않아 석유판매업자들의 공매 참여에 제한이 있음. 이에 압류 석유제품 공매 시 석유판매업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 확대(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lje0123@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시거나 석유산업과(전화 044-203-5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