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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6. ~ 2025. 6. 25. (잔여일 : 39일)
  • 행정안전부 ( 공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962 | 팩스번호 : 044-204-8976 | 1852m@korea.kr | 조회수 : 57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15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2025.4.1.)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별 예산제도 용어체계 도입(안 제19조, 제21조)

 

나.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도입(안 제47조의2)

 

1) 유사 검토 완료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를 위한 준용 규정 신설

 

2)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소액 기준 신설

 

다.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가 필요한 경영상 중대한 변화 구체화(안 제4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3 1012호

 

- 전자우편 : 1852m@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 205 - 3962, 팩스 (044) 204 - 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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