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5-751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어구·부표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고 어구·부표보증금제 미이행 대상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구·부표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부표 범위 설정(안 제49조의2)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을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및 「어장관리법」제13조제13에 따른 어장에 사용되는 부표를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나. 포상의 방법 및 절차(안 제73조제3항)
- 어구·부표보증금제도 미이행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를 고시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
2) 전자우편 : isuyeon@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 5608, 5609/ 044-861-94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전화 044-200- 5608,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