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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6. ~ 2025. 6. 25. (잔여일 : 40일)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33 | 팩스번호 : 044-200-4467 | kseong@korea.kr | 조회수 : 43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77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공시 관련 서식(안 제5조의3)

 

1)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인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 상황, 사업보고서 통합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4호의4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kseo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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