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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4. ~ 2025. 5. 19. (잔여일 : 4일)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643 | 팩스번호 : 044-203-6490 | jhrin@korea.kr | 조회수 : 800회  

⊙교육부공고제2025-194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의 감소 추세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학생의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제5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학생의 통학 여건 및 학생 수의 증감 추이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배치계획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 (안 제5조의2제2항)

 

나. 제5조의3의 제목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보고 등)”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안 제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jhrin@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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