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5-24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던 ‘녹색에너지기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2년, ∼'27.6.7.)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 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imhhp@korea.kr
- 팩스 : 063-733-11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 - 1143,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