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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4. ~ 2025. 6. 23. (잔여일 : 39일)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9 | 팩스번호 : 044-201-6915 | skdlscks23@korea.kr | 조회수 : 1,385회  

⊙환경부공고제2025-323호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기술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검토 절차 정비(안 제15조제2항 신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기술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우) 30103)

 

- 전자우편 : skdlscks23@korea.k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