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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4. ~ 2025. 6. 24. (잔여일 : 40일)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23 | 팩스번호 : 044-861-9479 | island364@korea.kr | 조회수 : 73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44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항ㆍ조업 제한 기준 및 선단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출어 등록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고 어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입항 신고 시(어선의 승선원 변동 시) 5톤 미만 승선원 2명 이하인 경우 전화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정

 

나. 제4조〔별표1〕 비고에 명시 된 내용을 본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다. 특정해역 등에 출어등록 시 해양경찰서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신분증 제시로 갈음하는 것으로 개정

 

라. 어선 교신가입 기한을 출항 전까지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마. 선주, 어선원의 안전조업교육 이수기간을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하는 것에서 직전 교육을 이수한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선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island364@korea.kr

 

ㅇ 팩스 : 044-861-947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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