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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2. ~ 2025. 6. 23. (잔여일 : 41일)
  • 금융위원회 ( 금융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2974 | 팩스번호 : 02-2100-2946 | ryuej@korea.kr | 조회수 : 98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인확인조치 대상 금융회사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의무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

 

나. 기타 문안정비(제10조의2제3항 개정)

 

현재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4, FAX: 2100-2946,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ryuej@korea.kr

 

- 팩스 : (02)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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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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