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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2. ~ 2025. 5. 19. (잔여일 : 6일)
  • 대통령경호처 ( 기획관리실 )   전화번호 : 02-800-5031 | 팩스번호 : 02-705-6510 | lawopinion@pss.go.kr | 조회수 : 926회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5-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및 별표 3 신설)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2)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3)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부상등급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및 부상등급 외 부상으로 정하며, 부상등급별 보상금액을 정함.

 

나.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37조 신설)

 

1)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대통령경호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대통령경호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인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보상금의 환수절차(안 제45조 신설)

 

대통령경호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lawopinion@pss.go.kr

 

- 팩스 : 02-705-65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800 - 5031 팩스 02-705-65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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