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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9. ~ 2025. 6. 18. (잔여일 : 40일)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76 | 팩스번호 : 044-203-3466 | moonjh26@korea.kr | 조회수 : 19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38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0841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분배보상금의 사용 허용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제4호 및 안 제18조제2항)

 

나. 표지 의무를 위반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77조제3항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저작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ㅇ 전자우편: moonjh26@korea.kr

 

ㅇ 팩스: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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