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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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 O O | 2025. 6. 11. 13:20 제출
    가.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 경함(...
    제31조의3의 제목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을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는 내용에서 조 제목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개정안의 조 제목 :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 수정안의 조 제목 : 장애인의 테마파크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 의견
    
     1.  종전 조제목 유원시설의 의미는 놀이공원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원시설을 놀이공원 전체로 보고 테마파크로 치환하는 경우 마치 놀이공원 전체 시설(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의미하는 테마파크시설보다 광의의 의미로 놀이공원내 모든 시설(판매점, 음식점, 기타 시설등))이 포함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개정안과 같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법령해석 시 혼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개정법 뿐만 아니라 개정시행령 다른 조항과의 정합성도 해치게 됩니다. 만약 개정안과 같이 시행되는 경우 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개정 시행령 조 제목대로 장애인에게 테마파크 '모든 시설'의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놀이시설, 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 명칭을 종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라크시설로 변경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인 바, 개정 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동 시행령 다른 조항 개정 내용과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1조3 종전 조제목  '유원시설'은 다른 조항과 동일하게 놀이시설, 놀이기구를 의미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수정되어야 동일한 법령내 용어들의 사용 정합성을 해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부디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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