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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9. ~ 2025. 6. 18. (잔여일 : 4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략기술육성과 )   전화번호 : 044-202-6755 | typ0052@korea.kr | 조회수 : 81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10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5. 1. 31.)에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아 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상 정보의 범위, 방법·절차를 명시하는 등 법 제27조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육성주체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한 서식, 통보 기간 등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26조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나.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 기간, 방법 등 절차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

 

- 전자우편 : typ005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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