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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9. ~ 2025. 6. 18. (잔여일 : 40일)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2 | 팩스번호 : 044-201-7394 | hslim28@korea.kr | 조회수 : 1,023회  

⊙환경부공고제2025-32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용기보증금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영세한 소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위반 시의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함(안 별표 8)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 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2, 7386,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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