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646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766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점검 결과 공개 시 점검 시기 및 대상,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 실태점검 결과 공개사항 마련
- 점검 시기 및 점검 대상, 정보 제공 실태 등을 포함하여야 함
나.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 실태점검 업무를 지방항공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33조제1항제4호나목,마목)
- 항공운송총대리점자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33조제1항제30호차목)
- 여행업자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3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전자우편 : dyjeong0126@korea.kr
- 팩스 : 044 - 201 - 56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전화 (044) 201 - 4217, 팩스 044 - 201 - 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