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5-76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25. 7. 8. 시행 예정인바, 이를 반영하여 외무공무원의 특별임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 대상 명확화(안 제45조의4제1항제2호·제2항제2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대상 명확화
나.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 신설(안 제45조의4제2항)
-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격을 가능케 하는 규정 신설
다. 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시 공적심사 절차 도입(안 제45조의4제5항·제6항·제7항)
- 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시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 다만, 공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임용 후 30일 이내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2, 팩스 02-2100-7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