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4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 제47조의3 제3항 다자녀가구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규정이 신설(’25.1.3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다자녀가구의 세부 요건(연령·자녀 수)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56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를 제55조(삭제)로 이동
○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연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56조 신설)
○ 특별관리지역 위임 법령 조문 오기 수정(안 제5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자우편: nick85@korea.kr
ㅇ 팩스: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8, 2816 /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