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49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국제회의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46호, 2022. 9. 20.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종류와 규모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dada6008@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79, 2873 /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