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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3. ~ 2025. 6. 23. (잔여일 : 41일)
  • 문화체육관광부 ( 융합관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879 | 팩스번호 : 044-203-3480 | dada6008@korea.kr | 조회수 : 60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49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국제회의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46호, 2022. 9. 20.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종류와 규모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dada6008@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79, 2873 /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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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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