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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3. ~ 2025. 5. 19. (잔여일 : 6일)
  • 교육부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261 | 팩스번호 : 044-203-6485 | happymedi@korea.kr | 조회수 : 615회  

⊙교육부공고제2025-192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 입법예고(2025.4.9.~2025.5.19.)했던 개정령안 중「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6항에서 위임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조항 추가, 동법에 따라 계약정원·계약학과 관련 개정안 조항 간 체계 정비 및 법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본문 이동 및 자구, 표현의 변경 사항 등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 규제 개선 (안 제8조제8항 신설)

 

산업체 등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경비를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확대 (안 제8조제11항 개정)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5에서 1/4까지로 확대하여 현장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계약정원 운영 분야 확대 (안 제8조의2 개정)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한정에서 전분야로 확대하여 계약정원 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첨단분야 및 비첨단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을 확대하고자 함

 

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사항(안 제42조 제3항 신설)

 

법 제36조의2 제6항에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규정

 

마.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43조 제4호의2 및 제10호 개정)

 

- 현행 법령상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은 자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수익 활동 범위를 확대

 

-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 이전·중개 업무가 가능하던 것을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지원

 

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안 제45조 삭제)

 

법 제36조의4제4항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현행 시행령에 규정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유예기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사.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관리 내실화(안 제47조의2 신설)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85

 

- 이메일 : happymed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 044-203-6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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