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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3. ~ 2025. 6. 23. (잔여일 : 40일)
  • 기상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301 | jhkim27@korea.kr | 조회수 : 1,169회  

⊙기상청공고제2025-57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이 인력ㆍ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0847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행정 누리집(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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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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