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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3. ~ 2025. 6. 23. (잔여일 : 40일)
  • 외교부 ( 공공외교총괄과 )   전화번호 : 02-2100-8104 | 팩스번호 : 02-2100-7969 | jwwoo24@mofa.go.kr | 조회수 : 819회  

⊙외교부공고제2025-74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리구제 조항 신설 (제16조 5항, 6항 신설)

 

국제교류기여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권리구제 조항 신설

 

나. 기여금 부과주체 및 위계 명확화(제16조 1항 개정, 3항 신설)

 

기여금의 부과 주체를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을 재단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여금 부과 위계 명확화

 

다. 기여금 모금 용어 변경 (제16조 1항, 2항, 3항, 5항 적용)

 

국제교류기여금이 의무 징수 가능한 부담금임을 고려하여 ‘모금’ 등 자발성을 내포한 용어를 ‘부과’로 변경

 

라.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관련 조항 신설(제16조 4항)

 

현행 제16조 1항이 내포하고 있는 재단 기부금품 모집 권한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우지원 전문관 앞

 

- 전자우편 : jwwoo24@mofa.go.kr

 

- 팩스 : 02-2100-7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전화 (02) 2100 - 8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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