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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2. ~ 2025. 6. 23. (잔여일 : 41일)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2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ksgk3214@korea.kr | 조회수 : 859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5-63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에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특별한 공적심사를 위한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대상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 함(안 제86조제2항).

 

나. 특별승진임용의 취소 사유 추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90조제3항 신설).

 

다. 긴급한 경우의 특별승진임용 절차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공적심사를 위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특별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9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ksgk3214@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235, 팩스 032-835-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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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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