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을 증원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성과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으로 증원하는 인력 12명(7급 12명)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248호)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97호)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