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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2. ~ 2025. 6. 23. (잔여일 : 41일)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2 | 팩스번호 : 044-201-6915 | obba@korea.kr | 조회수 : 1,239회  

⊙환경부공고제2025-324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급된 기술수준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설치 변경허가 신청 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조문 중에서 모법 조항 인용 시에 단순 오기된 사항을 정정하여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의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마련 절차 정비(안 제2조제2항 신설)

 

-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하는 내용 신설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설치 변경허가 신청 시의 첨부 서류 간소화

 

(안 제8조 [별지1], 제9조 [별지3])

 

다. 사업장 설치신고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인용 모법 조항 오기 정정

 

(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35조제4호)

 

 

3. 의견 제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obba@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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