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2. ~ 2025. 5. 19. (잔여일 : 6일)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junyoung.ahn@korea.kr | 조회수 : 97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2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자유무역협정팀·반려산업동물의료팀·청년농육성정책팀·그린바이오산업팀·축산유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설치한 경영직불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2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직급상향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직급상향 정원 41명(5급 9명, 6급 24명, 7급 5명, 연구관 3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급상향 정원 중 1명(농업연구관 1명)을 종전의 직급(농업연구사 1명)으로 환원하고, 23명(5급 11명, 7급 9명, 8급 3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행정·농업·공업’ 8급과 9급 직렬에 전산 직렬을 추가하는 등 인력 활용 효율성을 강화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unyoung.ahn@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