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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2. ~ 2025. 6. 23. (잔여일 : 42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천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2-4541 | dongong2@korea.kr | 조회수 : 74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18호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8호, 2025. 1. 31. 공포, 8.1. 시행)됨에 따라, 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과 역할,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역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노기술인력양성을 지원해야 하는 공공나노팹센터 역할을 명시(안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1호)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나노팹센터의 범위 및 운영,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다.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국내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나노팹 통합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정의(안 제11조의2 신설)

 

라.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 및 지정ㆍ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

 

- 전자우편 : dongong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 - 202 - 4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